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0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호관찰학회가 2010년 전자발찌 부착자 2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후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답한 비율이 88.4%에 달함.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0 발의
발의2012.09.10
무슨 법안인가
한국보호관찰학회가 2010년 전자발찌 부착자 2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후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답한 비율이 88.4%에 달함. 죄를 지으면 쉽게 걸리고 가중 처벌된다는 부담 때문에 자신을 범죄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들을 피한다는 응답도 88.3%였음. 2008년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행 후 3년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0.9%로 제도 시행 이전의 14.5%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음.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청구내용을 보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처음 저지른 때의 경우만 적용되어, 청소년이면서 17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2회 이상으로 간주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상향 조정하여 부착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의 위치정보를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실효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안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