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8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도전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강도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아닌 관계로 범죄예방 및 상시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도범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크고 재범되는 경향이…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28 발의
발의2012.09.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강도전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는 등 강도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아닌 관계로 범죄예방 및 상시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강도범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크고 재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6세인 연령제한을 19세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살인범죄와 유사하게 1회의 범행으로도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전자장치의 수신자료에 대한 영장주의를 폐기하고 상시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 실효적인 규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도범죄의 경우와 장애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쉽게 열람하도록 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