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14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입금지의 명령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부착자에 대한 사후적 관찰과 범죄재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부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부착자의 정보를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05 발의
발의2012.10.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입금지의 명령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부착자에 대한 사후적 관찰과 범죄재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부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부착자의 정보를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착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정책적 효과를 충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착자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장)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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