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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도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고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위험한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살해 등 다른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8.29 발의
발의2012.08.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도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고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위험한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살해 등 다른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하여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미성년자가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보호대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너무 낮고, 장애인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노리는 성폭력범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및 집행유예자에 대한 임의적 부착명령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를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기본적으로 현행 “최저 1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에서 “최저 5년 이상, 최대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2호가목·제3호의2가목,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 안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1항제5호·제4항 신설 및 안 제28조제1항·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 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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