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6 발의
발의2020.12.16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7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생 략)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불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