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는 통상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8 발의
발의2021.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는 통상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법」의 경우에도 안건 등을 부의하는 주체는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에 대하여는 ‘제출’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7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생 략)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불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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