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주민자치 실현 과정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7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생 략)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불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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