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각급 지방의회보다 상위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음.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8 발의
발의2021.02.18
무슨 법안인가
지난 1월 12일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데,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각급 지방의회보다 상위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과 상당한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음.
법률용어 역시 법체계상의 정합성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바, 예를 들어, ‘부의(附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치다’로서 일반적으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부의’의 주체가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가 주체가 될 때에는 ‘제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이와 같이 주체에 따른 구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7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7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생 략)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불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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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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