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국회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09.13
법사위 회부2021.09.13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국회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7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생 략)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불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부의"를 "제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의"를 각각 "제출"로 한다.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1항 중 "발의"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ㆍ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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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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