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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2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함. 이에 피해자들 다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있고, 보복범죄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음. 이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시행 2025-07-12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비밀"을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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