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7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ㆍ송달할 때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6.20
위원회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ㆍ송달할 때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소송 과정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노출되는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범죄 등의 추가피해를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ㆍ복사ㆍ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시행 2025-07-12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비밀"을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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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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