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등의 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 준비서면 부본, 판결서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3 발의
발의2023.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등의 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 준비서면 부본, 판결서 등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이로 인해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5항ㆍ제8항, 제20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10조제2항 후단, 제255조제1항 후단 및 제273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시행 2025-07-12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비밀"을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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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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