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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동일성 확인,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1 발의
발의2020.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당사자 동일성 확인,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사소송법」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음. 이에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0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시행 2025-07-12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비밀"을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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