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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원고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4 발의
발의2020.1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원고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에 대한 기록으로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법관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판결서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08조제5항 신설). 다.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제256조 및 제2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16호) · 시행 2025-07-12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비밀"을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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