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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원격수업 등 다양한 학교 수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 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원격수업 등 다양한 학교 수업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원격수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법 적용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이거나 확대 예정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신설되는 조항은 수업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기존의 조항을 ‘방법’을 제외한 ‘시간’ 기준에 따른 종류로 한정하도록 정비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신 설>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을 "시간제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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