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는 4차에 나누어 등교를 추진함.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2 발의
발의2020.06.12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이 실시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교육부는 4차에 나누어 등교를 추진함.
그러나 온라인 등 원격 수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수업 인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존재했고 특히 등교일자의 차이로 인해 수업 인정이 미비할 경우 학년별로 차등적인 수업일수 인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교육부는 감염병 등으로 교실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령 근거가 미흡한 임의조치의 가능성이 잔재한 상황임.
해외의 경우 이미 다수 국가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며, 우리 또한 교육의 글로벌화 흐름에 따라가며 함께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업인정 외에도 특히 민감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신 설>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을 "시간제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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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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