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수업일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수업일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수업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수업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신 설>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을 "시간제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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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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