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신 설>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을 "시간제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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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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