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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7 발의
발의2020.07.1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등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496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수업 등) ① (생 략)
제24조(수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신 설>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을 "시간제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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