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학버스 안에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를…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0 발의
발의2018.07.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학버스 안에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 안에 방치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 장치를 눌러 잠자는 어린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경우 비상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 (국고 보조) (생 략)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의 제목 "(국고 보조)"를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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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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