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5 발의
발의2018.07.25

무슨 법안인가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전장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및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 (국고 보조) (생 략)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의 제목 "(국고 보조)"를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