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미약한 처벌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매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실정임. 이에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유사한…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6 발의
발의2018.07.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미약한 처벌 및 현실적인 여건으로 매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실정임.
이에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5 및 제1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 (국고 보조) (생 략)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의 제목 "(국고 보조)"를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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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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