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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폭염 속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음.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는 의무만 있고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차일드체크…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3 발의
발의2018.07.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폭염 속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음.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는 의무만 있고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 등 장치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차량방치 어린이 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 (국고 보조) (생 략)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의 제목 "(국고 보조)"를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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