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발의2018.09.20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3조, 제138조의2, 제156조).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제156조제9의2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8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7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 (국고 보조) (생 략)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의 제목 "(국고 보조)"를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6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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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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