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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6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두어서는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3 발의
발의2021.08.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 규정으로만 두어서는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4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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