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2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2 발의
발의2020.12.02
무슨 법안인가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9년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액 성장률은 2018년 대비 11.2%로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률 4.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런데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기 어렵거나 ‘영화’ 또는 ‘만화’ 등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증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산업 및 활동으로서 애니메이션을 지원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4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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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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