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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1972년 제정 당시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0 발의
발의2022.01.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는 1972년 제정 당시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5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1987년에는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에는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는 만화로까지 확대되었음.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새로운 예술분야를 포함하려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4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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