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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6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08.25
위원회 의결2022.08.25
법사위 회부2022.08.25
발의2022.09.06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여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의 구체성 및 현실화 방안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되,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4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서ㆍ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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