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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2조의5제1항).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0016찬성
국민의힘561212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기권찬성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김종양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반대찬성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