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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80013찬성
국민의힘3528162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1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주영개혁신당비례대표반대찬성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반대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반대찬성
곽규택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반대찬성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반대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반대찬성
김소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반대찬성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반대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반대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반대찬성
박상웅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반대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반대찬성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반대찬성
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반대찬성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반대찬성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반대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반대찬성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반대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반대찬성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반대찬성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반대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반대찬성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반대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반대찬성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