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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1009찬성
국민의힘642659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반대찬성
강승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반대찬성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반대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반대찬성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반대찬성
김위상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김장겸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반대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반대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반대찬성
박준태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반대찬성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반대찬성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반대찬성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반대찬성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반대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반대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반대찬성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반대찬성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반대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반대찬성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