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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화환 10만원까지 가능)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발의
발의2021.0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화환 10만원까지 가능)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중소기업계,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축·수산물의 약 40%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인삼·전복·굴비 등 10만원 이상의 가격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될 소지가 높음. 이에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16 (법률 제185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신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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