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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 관계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3 발의
발의2021.01.13

무슨 법안인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 관계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 시행 1년여 만에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음. 그러나 한우ㆍ전복ㆍ굴비ㆍ송이ㆍ인삼 등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16 (법률 제185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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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신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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