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이후 음식점과 학교 등의 대량 수요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농수산물 소비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농림어업부문 부가가치는 1조 1,229억원 감소. 농어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65.9세에 이르는 농어촌 고령화과 지방인구 소멸위기에 더하여 코로나19까지 덮치며 어르신들의 한숨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음…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5 발의
발의2021.09.15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이후 음식점과 학교 등의 대량 수요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농수산물 소비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농림어업부문 부가가치는 1조 1,229억원 감소. 농어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65.9세에 이르는 농어촌 고령화과 지방인구 소멸위기에 더하여 코로나19까지 덮치며 어르신들의 한숨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음.
다행히 명절기간에 주요 농축산물 연간 생산량의 최대 1/4(배 24%, 인삼 15% 등)이 집중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전년비 판매량 7% 증가)과 올해 설날(19.3% 증가)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금액(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만 10→20만원)을 조정해드려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드린바 있음.
그러나 올해(8월31일 기준)는 확진자수(2,025명)가 지난해 추석(63명)의 약 32배, 올해 설날(362명)보다도 약 5.5배 더 많아졌고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이 8주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약 3주 가량 앞둔 시점까지도 선물금액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명절에도 모이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을 대신해, 고향의 맛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해당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시점이 긴요함. 특히 선물금액 조정에 따라 포장단위 변경, 물류업체 계약 등 대량 수요에 맞추기 위한 농어민들의 후속 준비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백약이 무효한 대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선물금액 등의 조정 검토는 법률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발적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16 (법률 제185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신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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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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