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수 금지 대상 금품등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제외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9 발의
발의2021.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수 금지 대상 금품등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제외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날ㆍ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ㆍ장애인기업제품ㆍ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16 (법률 제185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신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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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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