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발의
발의2021.08.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성수기인 설 및 추석등의 명절등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음.
이렇듯 우리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선물에 대한 가액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16 (법률 제185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신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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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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