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음.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6 발의
발의2020.09.16
무슨 법안인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음.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2년마다 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16 (법률 제185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신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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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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