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10만원)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3 발의
발의2021.01.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10만원)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과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에 적용되는 상한을 두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처방이 아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16 (법률 제18581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단서 신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8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금품등"을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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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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