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물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송출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국어 더빙 대신 한국어 자막만을 송출하고 있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하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발의
발의2021.04.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물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송출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국어 더빙 대신 한국어 자막만을 송출하고 있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시 한국어 더빙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력이 약한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0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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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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