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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2 발의
발의2021.03.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ㆍ제작ㆍ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ㆍ제작ㆍ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마.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바. 이사회의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아.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ㆍ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안 제87조). 차.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일부 확대함(안 제88조제1항). 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9조제4항). 타.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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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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