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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2 발의
발의2020.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민단체ㆍ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을 참여시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시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공사와 공사 소속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제46조제3항 후단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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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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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