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이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7 발의
발의2022.06.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이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편성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경우 대부분의 콘텐츠가 한국어 더빙보다는 한국어 자막을 통해 송출되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의 방송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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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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