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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2 발의
발의2020.11.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후보자 임명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및 제8항 신설). 다. 사장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라.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바. 이사 및 사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6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 제49조제1항제7호의2,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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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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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