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8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생 략)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4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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