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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2118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제2기 위원회’라 함)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였으나, 그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30
위원회 회부2025.07.31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제2기 위원회’라 함)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였으나, 그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제2기 위원회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 만료로 인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는 등 과거사 정리의 실효성과 완결성에서 한계를 드러냈음. 아울러, 제2기 위원회의 일부 위원장에 대하여 역사관의 편향 논란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진실규명 범위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위원회의 조사권한 부족으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제2기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보다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과 조사권한을 갖춘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의 범위에 일제강점기 직전의 항일독립운동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예시하고, 일제강점기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전후로 구분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에 화전민 강제이주 등 거주지ㆍ사업장 파괴 및 성폭력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진실규명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하고, 진실규명 후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치 및 배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추천을 구체화하되, 국가정보원 및 그 전신 기관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하며, 국회가 위원장 및 위원의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9조). 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최장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안 제21조 및 제34조). 마.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자료를 각각 전기통신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규명과 관련된 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불응 시 압수ㆍ수색 등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45조). 바. 진실규명 결정 등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 안전보장, 국민 화해, 진실규명 신청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38조). 사. 진실규명사건의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정부는 성폭력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 아. 제2기 위원회의 종료 직후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제2기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30호) · 시행 2026-08-0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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