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21487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어, 2025년 11월 18일 제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26년 2월 26일까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1.30
공포2026.02.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어, 2025년 11월 18일 제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26년 2월 26일까지 위원회 청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제2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 선감학원 및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등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 반영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하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내 배ㆍ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희생자ㆍ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소멸시효 완성 등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개별 사건도 있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ㆍ수사요청 규정 신설 등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거사정리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했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장 1인,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인, 그 외 교섭단체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0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8조).
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35조).
마. 위원회의 직권조사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바. 위원회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46조, 제47조, 제26조제9항).
사.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한편,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아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 제61조 및 부칙 제5조).
아.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26일로 하되, 시행령의 개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제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30호) · 시행 2026-08-0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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