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7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부터 활동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3년간의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어도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1천여 건 이상의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다는…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0년부터 활동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3년간의 짧은 조사 활동기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었어도 내년 5월 종료를 앞두고 1천여 건 이상의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위원장으로 인해 위원들 간의 합리적 토론이 어려워지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 등이 필요하며, 위원장이 왜곡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견제 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현행법 제13조에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한 취지는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개별 이념이 아니라 역사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위원 개인의 의견들이 남발하면서 합리적 결론 도출 및 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개정, 제7조에 제5항 신설).
또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거와의 진실된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4조에 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30호) · 시행 2026-08-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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