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문제로 희생자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8. 8. 30 이루어진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에서 동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불법행위 내지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함으로써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29조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보장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당 사건들에 대해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30호) · 시행 2026-08-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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