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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위한…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위한 조사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21년 5월 27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3년의 조사기간 및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6일 현재 5,821건의 진실규명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남은 약 9개월의 조사기간으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도래로 과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연장도 필요한 상황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또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 연장의 필요성도 있음(안 제36조의2 신설). 다만,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과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위원회가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조사로 인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위원회 소속 일부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그 외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30호) · 시행 2026-08-0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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