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천여 건에 불과하고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7천여 건에 이름.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3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천여 건에 불과하고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7천여 건에 이름.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화해조치와 추가 진상조사 사업의 지원, 기록 및 사료 관리, 피해자 및 유족 보호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관련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으나 재단이 건립되지 않아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되었음. 이에,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조사기간 종료 전까지 진실화해재단이 건립되도록 명문화함.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 사건의 실체적 증거 확인과 유족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추진해왔으며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실규명 활동임무를 수행해왔음. 그러나 이에 관한 법령상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필요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됨. 이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피해자 추모 ㆍ 위령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30호) · 시행 2026-08-0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7조, 제39조, 제44조 및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 제한을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한 사건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가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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